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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3가지를 뽑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교육 면제조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용운전경력 : 2년 6개월 이상
- 무사고 운전경력 : 5년 이상
교육 유효기간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최대 1년까지 유효합니다.
* 상속의 경우 3년
만약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교육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2. 개인택시먼허 양수교육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리해봤습니다. 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야하는 분, 교육 신청자격에 부합한 분들은 교육 접수 날짜를 확인하고 마감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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