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 근로장려금 받고 싶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12월 2일까지 마지막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아래 표에 나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 재산 요건 | |
2023.12.31 기준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3.6.1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7,000만 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금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미만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 05.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 : 53.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주민등록표상 종가 및 생계 가족)
->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가구원 전체 재산 :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받은 사람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절차에 따라 신청-> 계좌 및 연락처 등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인증 번호를 입력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을 끝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근로, 자녀장려검 신청->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메인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해 주면 됩니다. 신청 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알아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한 분들에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시 신청 항목 중 계산해보기를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항목들을 체크하고 재산, 소득등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계산해 보기 클릭-> 재산 및 소득 입력-> 확인 누르고 금액 조회하기
지금까지 올해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쳐서 포기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